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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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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가 없어요.
30분도 아니고 40분도 아니고 왜 1시간 이어야 할까요?
최저 생계비에 여유분을 더해서 한달 160시간으로 나눴을떄 나오는 금액이라던지
뭐 이런 근거가 있어야죠.
그냥 한시간에 한끼 정도면 되는거 아닌가?? 라는건 이해는 되지만 막연합니다.
참고로 24년도 1인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는 1달에 71만원 안팎이고, 한달을 4주로 잡고 1주일 40시간 근무 기준 총 160시간 일한다고 할때
시급은 4500원 이상이면 됩니다.
여기에 여유분 20% 정도 하면 시급 5400원 정도가 되구요.
알바의 경우 유휴수당 근거가 없어요.
30분도 아니고 40분도 아니고 왜 1시간 이어야 할까요?
최저 생계비에 여유분을 더해서 한달 160시간으로 나눴을떄 나오는 금액이라던지
뭐 이런 근거가 있어야죠.
그냥 한시간에 한끼 정도면 되는거 아닌가?? 라는건 이해는 되지만 막연합니다.
참고로 24년도 1인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는 1달에 71만원 안팎이고, 한달을 4주로 잡고 1주일 40시간 근무 기준 총 160시간 일한다고 할때
시급은 4500원 이상이면 됩니다.
여기에 여유분 20% 정도 하면 시급 5400원 정도가 되구요.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챙겨 줄지가 문제지만)까지 생각하면 주휴수당이 대략 20%이므로 시급 4500으로 가도 됩니다.
이게 말 그대로 최저 시급 아닐까요? 물론 이 수준의 일을 시켜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