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99
2024-03-25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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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올라왔을때랑 완전히 다르네 ㅎㅎ
저걸로 뭐라고 하기가 매우 어렵고, 개인적으로 저렇게 공개하는건 맞다고 생각함
1.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다는건 사건 연루자 및 배심원들만 내용을 본다는걸로 20~30인 이하로 본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음
2. 해당 영상물이 증거로서 보았다는건 피해, 피의자 양쪽에서 증거물 채택에 동의하였다는거임
3. 피해자가 오열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가 증거물에 대한 서약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담당변호사가 싸인하고 피해자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임
4. 수치심이나 폭력성을 가진 영상, 음성물에 대한 증거물 확인은 피해자에 의해 폐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