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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16: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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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요약
1. 우회전시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
1-1 횡단보도 내 사람이 있다.
- 우회전 불가, 심지어 우회전 차로가 아닌 반대차로(차랑 먼쪽)에 사람이 있더라도 '횡단보도 내에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우회전 불가
1-2 횡단보도 내 사람이 없다.
- 잠시 정차 후 진입 가능. 속도가 0찍고 와야 합니다. 0찍자마자 엑셀 밟아서 가도 괜찮음. 어쨋든 0 찍고 오면 됨
2. 우회전시에 빨간불 일 경우
누군가 무단횡단할때 박아도 차량 비율 생기니까 잘 보면서 우회전 하면 됨
예전에 법이 바꼇다는게 뭐냐?
초록불 시 원래는 횡단보도 내에 사람이 없는 경우 바로 우회전 가능했던거, 일시정지 후 진입 으로 바뀐거임
원래가 원칙상 횡단보도 저 끝에라도 사람 있으면 가면 안되는 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