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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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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국회에서 법(특검법 포함)을 발의하고 의결한후에 대통령이 그걸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포를 안하고 법안을 되돌려보내서 법을 무력화시키는게 대통령 거부권입니다.
다만 거부권 이후에 재의결도 가능한데 재의결 성공하면 거부권없이 공포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의결은 출석인원의 2/3이상 찬성이 필요해서 300명 모두 출석하면 200명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이게 거부권 무력화인데 그래서 총선때 야당 200석을 얘기했던거에요.
애초에 거부권 자체도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을 가지고 함부로 행사하는게 아닌데 지금은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더이상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