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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rgacheffe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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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 2016-12-18 18:17:56 11
[새창]
왿왿왿왿왿왿왿왿왿왿왿왿
죽창+헥토파스칼 킥.
4009 2016-12-17 21:27:37 0
본삭금))하늘에 이거 뭔지 아시나요?? [새창]
2016/12/17 21:24:56
전투기 같네요.
위성잔해 같은 지구낙하물은 보통 태평양 같은 대양으로 추락유도해서 관측힘듬.
소행성 운석인 경우 무지하게 큰듯. 저정도 크기면 뉴스에 나올거 같고..
4008 2016-12-17 11:55:35 7
[새창]
사과도 일정치 않게 썰었고
데코 중앙도 일그러졌으며...
색감도 마이야르 반응이 부족한 설익은 타르트.
4007 2016-12-17 06:16:54 0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제발 조언좀 구합니다. [새창]
2016/12/17 03:22:10
뭐 둘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협의조정이 될랑가..
4006 2016-12-17 06:15:48 0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제발 조언좀 구합니다. [새창]
2016/12/17 03:22:10
가구 같은 경우에는 통상 계약서 작성후
대금 지불하잖아요... 계약서에 고지 되어있으면 그건 맞는거고 AS안된다는 내용은 구매시 중요사항인데 미고지한건 문제가 있긴하네요 가구 금액이 비싼거고, AS,타브랜드 두사항을 미고지하고 팔았다면 계약에서 중요하자의 고지의무를 어긴게 아닐까 싶네요.
4005 2016-12-17 06:11:23 0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제발 조언좀 구합니다. [새창]
2016/12/17 03:22:10
구매시 대금을 지불한 경우, 보통은 물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내는거겠죠. 들은적 없고 계약서 본적 진짜 없으면 중요사항 미고지가 됩니다. 뭐 잘 쓰시다가 뒤늦게 깨달으신거면 이 경우에는 힘들거 같네요. 여튼 들은적 없고 속은게 아니라면 브랜드가구점에서 다른 가구 팔아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에따라 교육도 한다고하니... 뭐
4004 2016-12-17 06:04: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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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나는 여자친구가 정신학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 있죠. 증상, 치료, 원인 쓸모 없는데 묻지는 않을거에유..
4003 2016-12-17 05:39:20 1
영재고, 과학고 학생, 의대 진학땐 불이익 준다 [새창]
2016/12/16 20:02:25
다들 뉴스는 읽으신건가, 영재고 과학고 학생은 일반고등학교와 다르게
국고로 장학금이 추가적으로 나오는데 과학고 진학후 의대진학시 이걸 도로 환수조치 하거나
의대 진학시 추천서 미작성등을 시행함. 원천봉쇄하는게 아니라 국고로 얻은 어드밴티지를 다시 회수한다는 거네요.
즉 얼마든지 공부해서 갈 수 있습니다만 환영받지는 않는다는 거임.

그리고 과학고는 말그대로 이공계열 지원해줄게 너네 지원받으면서 공부해라 이거임.
너네가 뭘하던지 상관없지만 우린 과학위주로 가르칠게가 아니라, 이공계열을 특화시키고 세금지원 받는다.
과학관심 있는 중학생들 지원하세요 이건데 명문고라서 온거는 자사고나 딴데로 갔어야 되는게 맞죠.
애초에 혜택받으땐 ㄳㄳ 이것도 자사고 일반고 학생들에 비교하면 차별입니다.
근데 혜택받을땐 ㅇㅇ.. 나 과학저항 아이저항하다가 불이익받을땐 이건 자유침해임 이건 이기적인거죠.
과학고 세금이 한두푼 들어가는게 아니에요. 영재고도 그렇구요

군특성화고등학교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고, 지원받은 대출 / 장학금을 단기하사 미복무시 도로 환급한다는 개념이 있더군요.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명문고라서 간게 아니라 이공계열 특성화해서 장학금 세금이 나가는건데, 이를 이용해서 의학계열로 넘어간다면
당연히 세금이 줄줄 세는거죠. 이제부터는 과학고에서도 입시전형때 명시를 해놓는다 하니... 뭐..

사실 그리고 "과학인재전형"이 있죠. 의학계열 서울의대 빼곤 거의 다 있어서
의학계열전형에서 이걸 없애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말그대로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을 의학부의 전형임 ㅎㅎ..
4002 2016-12-17 04:29:03 0
"화설" 님의 나눔후기가 왔습니다!!ʕ•ᴥ•ʔ [새창]
2016/12/16 19:24:07
눈이랑 입술이 예뻐요 ㅋㅋㅋ
4001 2016-12-16 18:37:02 1
ㅀ보다 더한 놈 [새창]
2016/12/16 18:32:54
아닠ㅋㅋㅋ 영국음식은..좀..
4000 2016-12-16 18:35:43 0
SF/모험/액션 애니메이션 추천해주세여 !! [새창]
2016/12/16 18:32:23
문라이트 마일
3999 2016-12-16 17:35:40 2
커알못의 라떼 [새창]
2016/12/15 22:01:11
복숭아를 닮았군요.
3998 2016-12-16 16:03:40 1
[새창]
이 기사를 보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 판사가 재판할 때는 무술 고수(高手)가 싸웠다고 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네요.

"경찰들은 ‘복싱 선수와 격투기 선수들이 싸우면 흉기소지죄가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말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잘라말했습니다. 개인 간의 물리적 싸움이 발생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유단자와 격투기 선수에 대한 특별 조항은 없다는 것입니다."

"“법 조항에는 분명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없지만 실제 판사가 재판할 때는 무술 고수(高手)가 싸웠다고 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법 조항에는 없지만 평소 몸을 꾸준히 단련해온 무술인이 일반인을 때렸다고 하면 심정상 죄가 더 무겁게 여겨질 수 밖에 없기 때문"

"“일반인이라면 과실치사(실수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함)가 적용됐을 사안도 무술 유단자에게는 폭행치사(사람을 폭행하여 죽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무술을 연마하며 사람의 신체에 대해 잘 알고 자신이 때리면 얼마만큼의 타격을 입을 지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고수여야만 판사가 더 무거운 처벌을 고민하게 되는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무술 유단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자체가 없으니 무술 고수에 대한 규정도 없을 테지요. 다만 베테랑 형사들은 전문적인 선수가 아닌 아마추어 동호인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일은 없다고 얘기하네요. 복싱의 경우 전문적으로 경기를 뛰는 프로선수, 태권도 유단자도 최소 3,4단 이상은 돼야 재판부도 고수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상처가 남는 상해의 경우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더라도 재판의 정상참작에만 반영될 뿐 형사 절차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욱’하는 성격 때문에 전과를 만들기 싫다면 무조건 싸움에는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라고 하는군요. 결론적으로 법적 조항도 없을뿐더러 재판부에서도 최소 3,4단 이상은 되야 고수로 인정한다고 하므로,
가중처벌을 받을일은 적겠지만 전과가 생기는건 막을 수 없으니 싸움은 피하는게 상책이라고합니다.
3997 2016-12-16 16:01:30 6
[새창]
법으로 정해진건 아니고 아마 판례에서 있을거 같네요..
유단자가 맨손이나 특수하게 훈련된 몸으로 가격하면 흉기로 인정된다 아닐까요.

뭐 저나라는 흉기라는 수준이 총이나 칼부터 시작일거 같은데..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크게 상관이 없어요. 폭행이나 쌍방폭행일때 문제가 될듯.
정당방위 자체가, 자기방어를 위해서 최소한의 자력구제를 전제로 하니까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위협이나 물리력이 있을때 (가택침입일때도 총으로 쏴죽여도 정당방위)
언제 총이나 칼이 나올지 몰라서 꽤나 정당방위를 폭 넓게 인정해주는거 같음.
3996 2016-12-16 15:57:32 11
[새창]
정당방위겠죠?
남성이 먼저 여자 길을 막고 뒤에서 공격도 했으니.
집단폭행-> 특수폭행.
아무리 유단자라고해도 여성이고, 하이힐 신고 있었던 점.
그리고 정당하게 방어한다는걸 인지시켜준점이 참작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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