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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16: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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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보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 판사가 재판할 때는 무술 고수(高手)가 싸웠다고 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네요.
"경찰들은 ‘복싱 선수와 격투기 선수들이 싸우면 흉기소지죄가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말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잘라말했습니다. 개인 간의 물리적 싸움이 발생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유단자와 격투기 선수에 대한 특별 조항은 없다는 것입니다."
"“법 조항에는 분명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없지만 실제 판사가 재판할 때는 무술 고수(高手)가 싸웠다고 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법 조항에는 없지만 평소 몸을 꾸준히 단련해온 무술인이 일반인을 때렸다고 하면 심정상 죄가 더 무겁게 여겨질 수 밖에 없기 때문"
"“일반인이라면 과실치사(실수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함)가 적용됐을 사안도 무술 유단자에게는 폭행치사(사람을 폭행하여 죽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무술을 연마하며 사람의 신체에 대해 잘 알고 자신이 때리면 얼마만큼의 타격을 입을 지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고수여야만 판사가 더 무거운 처벌을 고민하게 되는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무술 유단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자체가 없으니 무술 고수에 대한 규정도 없을 테지요. 다만 베테랑 형사들은 전문적인 선수가 아닌 아마추어 동호인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일은 없다고 얘기하네요. 복싱의 경우 전문적으로 경기를 뛰는 프로선수, 태권도 유단자도 최소 3,4단 이상은 돼야 재판부도 고수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상처가 남는 상해의 경우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더라도 재판의 정상참작에만 반영될 뿐 형사 절차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욱’하는 성격 때문에 전과를 만들기 싫다면 무조건 싸움에는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라고 하는군요. 결론적으로 법적 조항도 없을뿐더러 재판부에서도 최소 3,4단 이상은 되야 고수로 인정한다고 하므로,
가중처벌을 받을일은 적겠지만 전과가 생기는건 막을 수 없으니 싸움은 피하는게 상책이라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