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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23: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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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으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의 여러가지 기능 중 '보호적 기능'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법익보호의 기능'과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로 나누기도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로 보호적 기능은 법익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법익이라는 것은 법으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이익 또는 가치로, 이걸 다시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으로 나눕니다. 사람의 생명은 여기서 개인적 법익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형법이 살인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째서 사람의 생명이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가치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론적으로는 사람의 생명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고, 조금 현실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하자면 사람의 생명이 바로 사람이 가지는 모든 권리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법으로써 보호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와 더불어 사회 그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