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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2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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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일베용어를 사용했다고 징계를 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게 보통입니다. 따라서 징계사유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근무태만, 업무명령 위반, 업무방해, 근무규율 위반, 경력사칭, 직장 외 비행 등입니다. 일베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근무태만, 업무명령 위반, 업무방해, 근무규율 위반, 경력 사칭으로 보기는 당연히 힘들 것이고, 직장 외 비행의 경우, 어떻게 끼워맞출 수는 있을 것 같으나, 일반적으로 직장 외 비행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보통이기에, 작성자분에게나 그리고 오유 유저분들에게 있어서 일베용어가 당연히 불편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그걸 이유로 하여 해당 직원을 징계하게 될 경우, 부당한 징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