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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1 22: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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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오류 바로잡습니다.
괘씸죄는 뚜렷한 범법 사실이 없거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대상에게 과중한 처벌을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독재자들이 정치적 이유(까놓고 말해서 지 꼴리는대로)로 법 제도를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케이스였죠.
유승준은 완벽하게 범법사실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하나.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국적을 취득했기에
처벌이 불가능해서 법무부에서 유승준의 입국을 막아놓은 경우입니다. (입국 거부는 모두 적법한 절차)
따라서 괘씸죄와는 경우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