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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00: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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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하더라도 다른 이들이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믿도록한 의도가 보인다면 그건 사기에 해당합니다. 엄밀히 말해 그렇게 믿은 사람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사기죄라 할 수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대상들을 착오에 빠지게 하였고 신뢰를 져버렸으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입만 번지르르르하여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아... 이글은 물론 그분과도 상관 없습니다. 그냥 사기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린 겁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