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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 18: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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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방식은 우선 소득을 파악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에 사용되는 소득분위 산정체계를 활용했는데, 소득과 일부재산(주택, 자동차)만이 반영되고, 부채와 금융재산 등이 제외됐습니다. 이로 인해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고액 금융자산이 있음에도 저소득자로 분류되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는 등의 부당 사례가 존재했죠. 그래서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소득분위 산정(파악과 판별)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개편했습니다. 이전에 조사 대상이었던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 외에도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소득·재산을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실제로 부유하지만 빚을 지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유리하단 지적이 제기되었죠. 거기다 소득분위 산정방식이 개편되면서 작년엔 소득분위 하위권이었는데 올해는 왜 갑자기 중위권 더 심하면 상위권으로 바꿨냐고, 한해만에 내 재산이 불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러냐와 같은 이의제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즉, 정확한 소득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선 소득분위를 어떤 기준으로 메기더라도 여기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