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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13: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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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goryHouse/ 저는 이 안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반대표결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임시국회가 지금 진행되면서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얼마나 제대로 검토가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저도 이 회의장에 와서 비로소 이 법안을 보게 되어서 매우 급하게 지금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법안 제안설명을 보시면 383조 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상고이유를 정한 1항을 그대로 두고 2항을 신설하는 것인데요. 지금 383조 형사소송상 상고이유는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4호에 보시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되어 있어서 현행 형사소송법 383조1항4호에 따르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 바로잡을 수 있도록 상고심에 3심을 청구할 수 있는, 상고할 수 있는 재판청구권을 피고인들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383조1항, 현재 383조1호에 보시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라고 되어 있고, 많은 형사소송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사실인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383조1호의 상고이유를 기초로 하여 선고하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증거법의 규칙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파기되는 경우가,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하여 파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 383조2항에는, 기존에 있었던 1호부터 4호까지를 1항으로 변경하여 그대로 둔 채 2항을 신설하여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이유가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일 경우에는 상고이유가 없는 것으로 한다’ 이것은 기존의 1호, 존재하고 있었던 1호와 4호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4호에 즉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둔 채로 이것의 해석을 2항을 신설해서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일 경우에는 상고이유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안 자체도, 법률의 1항4호와 2항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형사재판에서 1항1호 증거법칙에 위배됐다는, 형사소송법의 전문증거의 법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법칙에 위배됐다는 이유로 사실인정이 달라지는 경우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2항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한 남편이, 한 치과의사가 부인 그리고 아이를 동시에 살해했다고 해서 기소돼서 사형이 2심까지 선고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3심에서, 대법원에 가서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파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사실인정을 대법원에서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1심과 2심에서 아직까지 형사재판의 실체적 법정 진술과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말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아직도 사실인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불신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규정을 도입해서 사실상 3심에서 사실인정을 다툴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크게 부추길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딱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상고심은 원래 법률심이다. 그러니 사실인정 이제 다루지 않겠다’ 잘라 버리자는 것입니다. 재판 부담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기본적으로 1심과 2심에서 형사재판이 구술주의 그리고 직접 피고인이 대면하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인정에 대한 불만이 올라오는 것을 어쩌지 못하는 구조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법원이 법률심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관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개정안까지도 여러 차례 논의됐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된다면 앞으로 상고심의 심리 범위는 매우 줄어들게 되고 1심과 2심의 오심을, 특히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1심과 2심의 오심을 바로잡을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사법의 1심과 2심의 사실심 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된 다음에 상고심이 법률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 다음에, 그다음에 383조1항의 상고이유의 개정과 더불어서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표결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정희 의원 반대토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