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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7 11: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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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은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한 처방전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인 국회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조작하여 삼권을 다 움켜쥔 후 부정을 저지르면, 지금처럼 죄가 드러나도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자진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깨려면 헌정을 정지시키고 유혈혁명을 일으키던지 군이 나와서 쿠테타를 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법 조항에 국민들의 저항권을 명문화한 수정헌법 2조는 그런 면에서 독재자의 출현을 국민이 언제든지 무력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