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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4 22: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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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을 범한 죄에 대한 규정은 조선 후기의 법전인 『속대전(續大典)』에 가서야 명문화되었다. ‘강상죄인(부모나 남편을 죽이거나 종이 주인을 죽이고 관의 종이 관장을 죽인 경우)은 재판을 마무리하고[結案] 사형에 처한 후에[正法] 그 아내와 자녀는 종으로 삼고 집은 허물어 웅덩이로 만들며[破家瀦澤] 그 고을의 호칭[邑號]을 낮추고 수령은 파직한다.’하였고, ‘부모·조부모·시부모·남편·백숙부모, 형과 누이 등을 죽인 자, 종으로서 주인을 죽인 자, 관의 종으로서 관장을 살해한 자(이상은 범죄가 이미 저질러졌는지, 미수에 그쳤는지를 막론한다.), 고공이 가장을 죽인 자, 계모를 간음한 자, 백숙모·고모, 손윗누이나 손아래누이[姊妹], 며느리를 간음한 자, 종으로서 여자 상전을 간음한 자, 적모를 팔아버린 자, 부모를 구타하고 모욕한 자, 아버지의 시체를 불태워 버린 자는 의정부·의금부·사헌부의 관원이 합좌하여[三省] 추국 한다.’라고 하여 부모나 남편을 죽인 자, 주인을 죽인 노비, 관장을 시해한 관노를 강상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상범인에 대한 처벌로써 본인을 처형함은 물론이고 가족을 노비로 삼고, 파가저택하며, 읍호도 낮추고, 수령도 파직한다는 당시 내릴 수 있는 형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림으로써 강상죄인은 단순한 살인죄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법규로 보여주고 있다. 기타 강상 관련 범죄의 경우도 의정부, 사헌부, 의금부의 관원들이 합좌하여 범인을 재판하는 삼성추국(三省推鞫)을 열어 처벌하도록 법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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