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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2017-10-26 13:52:51 1
사이버상에 다툼문제로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새창]
2017/10/25 18:40:11
솔직히 말해서... 올려주신 글 내용으로는 상대방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본인도 무슨 황당한 이야기인가 어리둥절해서 어쩌면 조금 정리가 덜 된 글을 올리신 것이 아닐까 싶네요.
제가 저런 황당한 일을 겪는다면... 사과문이 아니라 반박문을 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무시하거나.
그러나, 제 일도 아니고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기에 이것이 답입니다 라고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631 2017-10-26 13:29:16 0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7/10/26 09:59:01
돈을 그냥 가져가면 점유물이탈횡령죄 입니다. http://smartsmpa.tistory.com/1474
돈을 돌려주면 합의금이 아니라... 보상금으로 그 돈의 5% 정도 주시면 되네요.
630 2017-10-26 03:51:13 0
교수님들께서는 알고계신대~~♪ [새창]
2017/10/26 03:46:26
설마....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629 2017-10-26 02:10:49 0
제가 운영한 사업이 아닌데 불어난 세금.. 죽고싶습니다 [새창]
2017/10/26 01:12:22
안타깝지만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희박한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http://sk09202.blog.me/220952356925
일단, 세금은 외삼촌이 되었건 본인이 되었건 모두 내야 합니다. 시간을 오래 끌면 피해가 더 커질 것 같네요.
628 2017-10-26 01:40:33 0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도움주세요ㅜㅜ [새창]
2017/10/26 01:06:56
음... 어렵군요. K 선생님이란 분은 직장 동료지만 본인보다 연장자이거나 어쩌면 조금 더 직급이 높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대인 것 같네요.

"제정신인가, 또라이 같다"는 표현은 분명 기분이 상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확실히 모욕죄가 될만큼 내용이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사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하는 것인가, 생각이 없는것인가"라는 말에 대한 반응이므로 보아
그러한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분하고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회사에서도 무마하려고 할것이며" 만일 다른 사람들이 화해를 주선한다면 상대방과 원만히 화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세상이 좁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성취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다른 이야기 일 수 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을만큼? 모욕죄로 고발한다는 것은 상대와 피 흘리며 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발을 시도하는 것 만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흘린 피 만큼 보상이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말리는 사람과도 싸우게 될 것 같고요.
627 2017-10-26 00:06:55 0
도움글) 롤(온라인게임)상에서 욕설을 한 유저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새창]
2017/10/25 23:39:03
"게임이 끝나고 다짜고차 친구 추가를 요청하더니 채팅창에서 욕설을 하더군요."

제가 롤과 그 채팅 시스템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상황은 그 사람이 본인을 직접 불러 거의 1:1 채팅 비슷하게 단 둘이서 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단 둘이 있었을 경우는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실질적인 1:1 채팅이 아니고 여려명이 같이 대화하던 도중 욕설을 한 경우라면
그 채팅방에 참여하던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의 아이디로만으로 본인을 아는 경우가 아니라 실제 본인을 아는 경우
(예를 들어, 채팅방에서 같이 본 사람들이 본인의 학교 친구거나 정모 같은 것으로 자주 보는 사이라면)
상황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 추가를 요청하고 채팅창에서 욕설을 한 것은 그렇게 읽히지는 않네요.
626 2017-10-25 22:22:50 1
[새창]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모욕죄는 친고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단, 돌아가신분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친고죄입니다.
노무현재단 www.knowhow.or.kr 김대중기념사업회 www.kimdaejungfoundation.org 에 알려주면 가족이 고발할 것 입니다.
625 2017-10-25 22:11:03 0
복도 현관문 열다가 종교인(방문전도)을 치면 제 잘못인가요? [새창]
2017/10/25 11:47:56
네... 사람을 때리면 처벌받습니다.
624 2017-10-25 21:58:41 1
사이버상에 다툼문제로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새창]
2017/10/25 18:40:11
음... 잘 모르겠군요. "1.사이버신상모욕죄, 2.허위사실유포죄, 3.정보통신망법위반"이라...
사이버신상모욕죄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도 마찬가지고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란 말은 들어 본 적 있지만...
보통 이렇게 씁니다.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또는 형법(모욕).

모욕을 인터넷에서 한 경우 흔히 사이버 모욕죄라고 합니다. 사이버신상모욕죄란 혹시 이것을 말하는 것 일까요?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의 형량이 다릅니다.
(또한, 형법에도 모욕과 함께 명예훼손이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명예훼손이 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굳이 이해해보자면 허위사실유포죄는 아마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한 것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변형한 아이디를 사용한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럼...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저는 모욕죄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신상정보유출? 이것도 이상하군요. 개인정보 유포를 잘못 쓴 것 아닐까 싶은데요...
인터넷 아이디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623 2017-10-25 21:11:37 0
모욕죄로 고소하려고합니다. [새창]
2017/10/24 17:13:04
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목소리로 욕설을 했는지가 문제겠네요. 예를 들어 별실에서 단 둘이 있는데 조용히 욕했으면 모욕죄가 아닙니다.
복도나 독서실 내부에서 큰 소리로 욕했으면, 또는 별실이라도 밖에서 들리게끔 욕했으면 모욕죄일 수도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곳인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 피해자를 내려주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큰 목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는데...(2015도13536)"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7207
622 2017-10-25 20:46:27 0
영어 넘모 어려워여...제발 도와주세요...!!! [새창]
2017/10/25 19:48:22
후후... 함정에 걸린 것 같네요^^
https://youtu.be/uRuigq-lUtU
621 2017-10-25 20:41:35 0
영어 넘모 어려워여...제발 도와주세요...!!! [새창]
2017/10/25 19:48:22
faded 는 형용사 입니다. fade 의 과거분사로 생각하면 수동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fade 의 과거형으로 was 다음에 온 것이 아닙니다.
620 2017-10-25 17:47:16 0
EBNF 바꾸는 법좀.. 알려주세요.. [새창]
2017/10/25 15:41:04
언제나 하는 말 이지만 EBNF에 대해 잘 모릅니다. 알고 있는 것은... 언어(문법)를 정의하는 표현식이라는 것 뿐.
또, 언제나 하는 말 이지만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디가 어떻게 모르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 정의에서...

begin
A = B + C
end

는 유효한 표현입니다.

begin
A = B + C;
B = A - C;
C = A
end

도 유효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begin
A = B * C
end

는 유효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expression> --> <var> + <var> | <var> - <var> | <var>
에서 * 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숫자의 사칙연산의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http://ehpub.co.kr/tag/bnf-표기법/
숫자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하고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 정의해야 합니다.

<expr>:= <operand><mid expr>*
<operand>:=<digit>+
<mid expr>:=<operator><operand>
<digit>:=0|1|2|3|4|5|6|7|8|9
<operator>:=+|-|*|/

라는 문법에서 23+4*7-45-6 은
operand(23) operator(+) operand(4) operator(*) operand(7) operator(-) operand(45) operator(-) operand(6) 인
유효한 expr 입니다. 23과 45는 digit가 2개 사용된 유효한 operand이고 4, 7, 6은 하나의 digit 인 operand 입니다.
즉, 23+4*7-45-6 과 같은 표현이 유효한지 또는 유효하지 않은지 그 문법을 위와 같이 정의한 것 입니다.

이 문법에서 3*6/-25*7 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mid expr 은 operator 다음에 operand 가 오도록 정의했는데 / 다음 - 가 왔으니까요.
619 2017-10-25 16:20:42 0
송영무 장관의 공정사단 창설 검토에 대해서 [새창]
2017/10/20 18:15:05
아마도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990274#memoWrapper90620664 때문일 것 같은데...
종북이란 말을 쓴 것이 문제가 된 듯 하네요. 음... 적절치 못한 표현이였고 신고도 많이 된 것 같은데...
신고누적차단이 아니라 관리자차단이란 것은 조금 무섭네요.
618 2017-10-25 16:04:20 1
송영무 장관의 공정사단 창설 검토에 대해서 [새창]
2017/10/20 18:15:05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언어도 문화도 다른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보다 덜 풍요로운 중국에 편입되겠다고 자원할리도 없습니다"

글을 읽다가 이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위에 있는 반론에서,

"북한 주민들은 중국은 우리편, 남한은 적군이라고 평생 교육받아온 사람들 입니다. 북한정부 선전이 구라라는 거 주민들도 대충 알 만큼 안다고 해도 박사모 같은 사람들 역시 엄청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덜 풍요로운 중국이라고요? 그건 10년전 얘기고 요즘 중국 대도시의 호화로움은 서울 넘어선 곳 많습니다"도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보다...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언어도 문화도 다른 북한 주민들이"라는 부분에서, 중국이 과연 북한과 언어도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중국의 동북지방에는 북한과 언어와 문화가 비슷하고 남한보다 교류가 자유로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북이 하나되는 통일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혹시 있을지 모를 여러 문제점을 미리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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