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뭔가 착각하시는 거 같은데 청소년 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다른 겁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만 18세 이상에 '학교를 졸업'한 경우 pc방 출입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영화관에서 만18세 영화도 대학교 학생증을 보여주면 볼 수 있죠. 그러나 모텔, DVD방 같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경우 만19세 미만일 경우 출입이 불가합니다 ^^ 술집도 마찬가지구요
아니, 그럼 과거에 잘못이 그저 잘못일 뿐인가? 당연히 옛날에 괴롭힌 당한 사람이라면 얘 본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까발리고 싶고 그런 거지. 나참. 그리고 위에 연예인이 뭐 옳은 사람이어야 하냐고 하는 사람은 또 뭐냐. 그럼 연예인이 왜 공인이냐. 이게 연예인 병역비리, 무대에서 성행위를 묘사하지 않나 그런 모습들을 보니 이런 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가 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