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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1 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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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이라는 전제로 문화재청 논리를 따르자면 외국 반출된 우리 문화재도 찾을 도리가 없는 거 아닌가요?
조씨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기부- 소유권이야 어찌됐든 기증 받았으니 문화재청 소유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누군가 훔쳐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우리 문화재를 어쨌든 외국 박물관 등애 기증 - 소유권이야 어찌됐든 우리도 기증 받은 물건이니 우리 것
왜 자승자박하려고 그러지...?
정확한 사실관계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현 주인은 배씨이니 그 분에게 보상과 명예. 최소한 둘 중 하나는 정당한 대가로 지불하고 가져오면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