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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10: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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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판례, 헌법재판소를 맹신하면 안되는이유
69년 저 유명한 박정희의 3선개헌, 2012년 아일랜드의 헌법개정, 아이슬란드 헌법의회에서의 개헌안 좌초 등
역사적으로 여러사례를 통해 알수있는것은, 입법 또는 개헌과정에서 여러정치세력간의 물리적,혹은 정치적이익문제가 얽혀 있는
정치세력이 개입,관여하기 떄문에 헌법조항 또는 헌법재판소가 완전무결하다고 할수 없다는것 입니다. 때로는 추잡하기까지 하죠.
헌데,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중립을 지키지않을떄도 있고, 헌법이 완전무결한것임이 아님에도 헌법판례나 헌법재판소만을 맹신한다는건 옳지않습니다. 시대적상황에 따라서 법을 바꿔야 할필요가 있으므로 개헌이란것이 있는것이고요. 양성평등이 대두되는 지금 시기야말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린거고요. 결국 정치적이익 집단이 관여할수밖에 없기에 입법된 법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법이란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아닌이상 중립적이기 굉장히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