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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2017-09-08 17:21:08 0
[토론] 4. 양성징병제에 앞서 예비군, 민방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새창]
2017/09/08 05:42:46
고맙습니다!!
531 2017-09-08 15:43:21 0
[새창]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커뮤니티에도 여러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성징병의 타당성에 대해 글 적어보려고 하는데
아래 글을 제 논리를 강화하는데 써도 될까요? 출처는 그대로 남기겠습니다. ㅠ 부탁드립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76582
529 2017-09-08 15:13:28 1
[토론] 4. 양성징병제에 앞서 예비군, 민방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새창]
2017/09/08 05:42:46
안녕하세요 라제엘님 평소 글 감사히 잘보고있습니다~
위 주제와는 딴소리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다른분의견까지 다 취합해서 양성(여성)징병이 부당한것인지 타당한것인지에 대해 새로 글을 적어보려는데 라제엘님 글중에 아래것과, 여성의수입 에 대한 그림 통계자료가 있으시던데 (아직도 여성의 유리천장은 두꺼운가) 이거 제가 퍼가서
제 논리를 강화하는데 써도될까요? ㅠㅠ 출처도 적겠습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80215&s_no=80215&kind=search&search_table_name=military&page=1&keyfield=name&keyword=%EB%9D%BC%EC%A0%9C%EC%97%98
528 2017-09-08 13:25:37 0
여성의 유리천장이 합헌이다는 판례 좀 같이 찾아주실수 있을까요?? [새창]
2017/09/08 13:00:07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527 2017-09-08 13:24:31 1
여성의 유리천장이 합헌이다는 판례 좀 같이 찾아주실수 있을까요?? [새창]
2017/09/08 13:00:07
지금 남성만 징집되고 있는 이유가 위 판례처럼 여성은 사회적약자로 보는것과,
남성의 병역의무에 대한 판결을 내릴때 "여성의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점 등" 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아닌가요?

판례가 오래된게 상관이 있는건지 잘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엔 별 상관없어보이는데
526 2017-09-08 13:17:47 0
여성의 유리천장이 합헌이다는 판례 좀 같이 찾아주실수 있을까요?? [새창]
2017/09/08 13:00:07
아니에요 같이 찾아봐주신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525 2017-09-08 13:17:06 0
여성의 유리천장이 합헌이다는 판례 좀 같이 찾아주실수 있을까요?? [새창]
2017/09/08 13:00:07
훑어보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맞죠?
524 2017-09-08 13:16:39 1
여성의 유리천장이 합헌이다는 판례 좀 같이 찾아주실수 있을까요?? [새창]
2017/09/08 13:00:07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헌법 판례 중에
(3)여성과 장애인은 유형·무형의 성적 차별 내지 사회적 편견·냉대로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군복무를 마친 신체적으로 건장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을 그들이 이행할 수도 없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업의 세계에서 몰아냄으로써 그들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여성과 장애인은 이른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다. 헌법은 실질적 평등,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함을 여러 곳에서 천명하고 있다.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 우리 법체계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도 저촉되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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