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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4 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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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 이는 국회 고유의 권능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규율의 강화, 사인의 금지청구권,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민사규율의 강화, 그리고 공정위와 지자체의 협업체계 구축 등은 국회와의 충실한 협의, 협치 과정이 없으면 한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공정위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 중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여 합리적 안을 준비해서 국회와 진정성 있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반된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을 거로 짐작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거칠다,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약하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쟁법 체계의 기반과 사회의 현실적 요구를 조화시키는 최적의 지점을 찾도록 노력하겠고, 국회와의 충실한 협의를 통해 생산적 결론이 내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