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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08: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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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 212조를 보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는 저분은 아무 문제가 없고,
마약사범이 이로 인한 폭행으로 시민을 고소할수 있냐가 쟁점인데.. 만일 시민의 과한 자력행위로 범인의 생명,신체가 크게 훼손될경우는 모르겠으나, 저정도 자력행위에 수반되는 피해는 민사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을겁니다.
경찰관에게 체포된 범인들이 경찰관들에게 손해배상 인정 받은 경우는 없는것처럼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