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래서 "작은 저항권"이라고 표현했구요 사실 시민불복종과 저항권 관계는 학자마다 개념정의가 다른데 저는 포함된다봅니다. 또한 어디까지 정당화될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문제될수있으나. 저는 저항을 법 자체의 한 본질적 역동적 요소로 봐야한다는 카우프만식 견해를 따라 이에대한 실정법적 제한은 없어야된다는 주의라서요~
1 시민불복종 운동이 저 차를 부시자는 의도로 일어난것이 아니라, 권력 오용이나 남용의 발단을 없애자는 작은 저항권 행사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어난 재물손괴등은 개별 법률상 위법성 조각사유 차원에서 정당화 됩니다. 저는 그런 취지의 댓글을 남긴것이구요. 특히 저 차는 시위대에 도발을 했으니 그 또한 감안한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