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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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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dayhumor.com/?military_66872
위에 글도 썼지만 댓글로도 말씀드립니다.
헌재에서 여성은 징병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헌재에서는 법률이 헌법을 심하게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뿐입니다.
현행 병역법이 평등권을 침해했는지를 따졌을 뿐이고, 국방의 특성상 입법자가 그렇게 법을 만들었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적 특성이니 하는 이유를 근거로 든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국회의원들이 병역법을 개정해서 여성을 징병하도록 한다고 해도 헌재 판단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남성만 징병하는 것은 순전히 병역법에 의한 것인데, 이 병역법을 한방에 깨버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시도했으나 먹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병역법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이죠.
사실 헌재 판결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간통죄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니 헌재 판단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것은 핀트가 약간 어긋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