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내려가셨죠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6-11-27
방문횟수 : 135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397 2017-03-16 23:42:08 23
[펌] 남성 특권의 진실 [새창]
2017/03/16 21:44:35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사이비종교 페미니즘
396 2017-03-16 23:37:09 0
흔한 VPN 근황.jpg [새창]
2017/03/16 20:31:23
그런데 저런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죠? ^^ (모른 척)
395 2017-03-16 23:27:24 0
여성동반입대관련 15년전에 토론했었는데. [새창]
2017/03/16 16:55:39
이기적이고 흉악한 개소리를 지껄여도 여자라는 방패로 제 때에 응징받지 아니하니 저런 미친종자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394 2017-03-16 23:20:45 11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봤습니다(메갈논란에 대하여) [새창]
2017/03/16 21:35:27
네 다음 창씨개명
393 2017-03-16 13:48:52 189
반도의 중간계.jpg [새창]
2017/03/16 13:20:26


392 2017-03-16 12:58:59 1
문제의 원인 [새창]
2017/03/16 12:53:00
혐오스러운 게 뭔지는 잘 알겠다.
391 2017-03-16 12:42:11 18
[새창]
보그병신체 ㅋㅋㅋㅋ 엄청 공감합니다.

뭔 듣도 보도 못한 단어는 엄청 만들어내요 한국어 놔두고 굳이 외래어도 남발하고...

그러면 스스로 좀 있어보이나봐요
390 2017-03-16 12:32:34 53
[새창]
그동안 페미니즘이라는 사이비 종교가 전도와 이미지 관리를 참 열심히 했죠 마치 여시처럼

하지만 이제 널리 알아야 합니다.

이상한 페미니스트가 있는 게 아니라 페미니즘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합리적 사고를 할 줄 아는 지능이 있다면 그거 못해요.

피해의식과 아전인수로 점철된 감정괴물 들입니다.

저도 한때 그들의 이미지 관리에 속아 호의적이엇지만

이젠 인간 취급 안합니다.
389 2017-03-16 11:04:58 6
머가리+난독자 특징 [새창]
2017/03/16 10:35:19
그러게 말입니다. 아쉽네요.
388 2017-03-16 11:03:56 2
병역의무와 관련된 성차별 개선을 지지합니다 (여자) [새창]
2017/03/16 06:54:34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글이네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위로받았을것 같네요.

이런 글을 읽기까지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387 2017-03-16 10:25:36 0
저격 airing [새창]
2017/03/16 07:12:20
왜 아직도 차단이 안된거죠?
386 2017-03-16 10:15:07 3
피 같은 돈을 갉아 먹은.... [새창]
2017/03/15 19:25:55
헐 그렇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385 2017-03-16 10:10:51 21
[새창]
여성 징병이 위헌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입법자가 만든 병역법 자체가 위헌까진 아니란 얘기지요.
지금 당장 여성을 징병하자고 법을 바꿔도 위의 판결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384 2017-03-16 10:08:52 9
[새창]
참고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성별로 인한 병역의 차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국방의 특성 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위헌까지는 아니란 판단입니다. 물론 이러한 판단 또한 시대에 따라 바뀔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383 2017-03-16 10:06:09 12
[새창]
http://todayhumor.com/?military_66872
위에 글도 썼지만 댓글로도 말씀드립니다.
헌재에서 여성은 징병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헌재에서는 법률이 헌법을 심하게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뿐입니다.
현행 병역법이 평등권을 침해했는지를 따졌을 뿐이고, 국방의 특성상 입법자가 그렇게 법을 만들었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적 특성이니 하는 이유를 근거로 든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국회의원들이 병역법을 개정해서 여성을 징병하도록 한다고 해도 헌재 판단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남성만 징병하는 것은 순전히 병역법에 의한 것인데, 이 병역법을 한방에 깨버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시도했으나 먹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병역법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이죠.
사실 헌재 판결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간통죄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니 헌재 판단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것은 핀트가 약간 어긋난 것입니다.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41 42 43 44 45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