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
2017-01-06 12:11:36
2
모든 재판과정 종결이 아니라 불기소처분 후 무고죄 수사도 들어가있습니다. 성범죄 신고당하면 무조건 3심까지 가서 2,3년 걸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들 같은데 그게 아니죠. 박유천,이진욱,엄태웅,심지어 기소의견으로 넘어갔던 유상무도 검찰에선 무혐의 나왔습니다. 경찰의 성폭행수사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리 느슨하지가 않아요. 이진욱 사건은 여자의 진술도 분명하고 증거있어서 유죄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고, 여자가 작정하고 덤볐는데도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나왔어요.
성폭행피해여성들이 경찰수사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2차 피해를 당하는지는 아십니까? 그러면 그건 경찰 개인의 자질 문제로 돌리더군요. 수사 시스템 자체가 피해여성의 수치심을 자극하고 혹시 무고 아닌가 하는 편견을 깔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단언컨대 성폭행 무고의 피해자보다 더 많습니다.
무고로 인한 한명의 피해자도 나와선 안된다고요? 그럼 수사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하고도 무고죄 뒤집어쓰는 피해자도 나오지 말아야죠.
후자는 경찰의 자질 문제로 돌리고, 전자는 법안과 시스템의 문제로 돌린다는건 내로남불이라고 볼수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