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
2017-04-21 22:49:55
0
같은 능력인 경우 남성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것이 수치로 말할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사회 기저에 깔려있는 차별적인 생각이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할당제가 시행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당제인 경우 같은 능력일 때 여성을 선발하여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공직수준에서 끌어올리겠다 정도까지는 긍정적인 목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성별에 대한 할당제가 있을 경우 반대적으로 더 능력이 나은 다른 성별이 뽑히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능력있는 여자 30%도 없다가 아니고 능력있는 여자가 여자여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성별, 이름, 주민번호, 사진을 빼고 그 사람의 업적과 능력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블라인드 인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여성이기에 차별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꼭 여성이기에 그 자리에 앉아야 할 권리도 없기때문입니다. 여성이 내각구성원 30%를 채울 인재가 없다가 아니라 능력있는 인재들이 내각구성원이 되었음에도 여성할당제때문에 그 자리에 앉은것이라 그 여성의 능력이 평가절하 될 수 있는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