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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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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다름
사내이사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수 있는 의결권을 이사회가 가지고 있는데, 그 이사회에서 민희진의 대표직을 해임한거라 일방적 통보가 아니에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임시킨거라 법원에서도 민희진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거구요
부동산을 예를 든것도 매매자가 채무불이행을 한거라서 유책사유가 있는 상황이라 그런거지 어도어쪽에서 유책사유가 있나요?
뉴프티와 계약을 한건 어도어 측이고 어도어의 유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하는건 법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모회사인 하이브도 유책사유가 전혀 없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뭥미??? 했던 표정을 짓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