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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12: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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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은 모욕한 행위 + 공연성 +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성상 당연히 모욕한 행위와 공연성은 충족이 됩니다.
하지만 특정성 관련해서
커뮤니티의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 성립이 안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 사례구요.
그러면 특정이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아이디를 특정인이 사용한다는 것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댓글로 싸울때, 실명, 사는곳, 전화번호가 등장하면 그때부터 각을 잘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외에도 특정성 성립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아이디를 누가 쓴다는 것을 커뮤니티내 사람들이 알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증언을 받아서 고소하면 자신의 실명이나 사는 곳 등 신상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