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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16: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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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성폭력에서 증거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면 사실상 단둘이 있을 경우 나오는 성폭력은 잡을 방도가 없습니다. cctv등이 없는 곳에서 혹은 복잡한 지하철에서 엉덩이나 가슴등을 터치하는 경우등은 여성들이 무방비 상태가 될 수가 있죠. 분명 저사람 외에는 나를 만질 사람이 없는데도 내가 당한 건 실체적 진실인데 법적인 진실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과거의 역사였습니다.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하고도 하소연할 곳도 없는 사회였죠.
그런데 이런 사회가 과연 무죄추정을 지킨다는 이유로 정의롭고 바람직한 사회였냐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성들이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키고 으슥한 곳을 가면 안되고 그런 사회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고 여성들은 지금도 이런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지금의 유죄추정을 폐지하자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아닐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방안을 모두가 모여서 찾아야죠.
애꿎은 무고 피해자가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피해자가 제대로 신고도 못하고 성폭력 가해자들이 떳떳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회도 큰 문제자나요.
이런 부분을 서로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성들도 남성의 입장을 남성들도 여성의 입장을 말이죠.
참으로 첨예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