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oj.go.kr/doc_html/viewer/skin/doc_mobile.xhtml?fn=8d111ff7d5ac8036e44b345362a068e4&rs=/doc_html/viewer/result/201807/
서두에 법무부가 분명히 밝히듯 예비답변형태로서 “이의제기 권리 [유보]”, “답변 수정 보완권 [유보]”했음을 명시했습니다.
애초에 청구인(엘리엇)측 주장대부분이 한국언론 보도와 하급심 판결이기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루는 것이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