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30
2018-09-07 0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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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언))신들의황혼님 설명에 덧붙혀,
3. 법무부를 타게팅한 청원이기에 그 명칭이 중요한겁니다. 문재인정부를 감사하라는 청원을 하는데 답변서 작성주체가 여타 법무법인것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4.답변서는 엘리엇 주장을 반박하고 중재를 기각해야 한다는 목적에 따라 기술된 것입니다. 즉, 답변서는 한국 하급심의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 정당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엘리엇의 주장을 반박할 목적으로만 인용한겁니다. 하급심에 대한 옳고 그름을 이 청원에서 중언부언하며 삼성을 비호한다는 주장이 잘못된 이유입니다. 인용하는 것 만으로 법무부가 삼성편을 들었다는 주장은 비약 맞습니다.
5.엘리엇은 합병 발표 직후 삼서물산 주식 2.17를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합병에 따라 생기는 이익 또는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징표라는 것이 법무부 주된 반박논리입니다. 실제 둘 사이의 분쟁은 중재와 합의로 끝났으나 합의금액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어 공개요청한다는 부분까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