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반박서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무부의 최종입장인양 “법무부 답변서”라는 네이밍을 한 점, 이재용판결과의 인과관계가 전무한 반박논리를 “이재용 면죄부 반박문”이라고 못박은 점, 최종심을 기다리며 하급심 판결만 인용했을 뿐인데 그 것이 마치 법무부의 하급심 옹호인양 호도한 점.
애초에 이 예비반박문의 한페이지만 끌어내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무부 반박문”이란 프레임으로 끌고간 주진우가 오버한겁니다.
이재용의 유무죄여부는 이 반박문과 하등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1조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럼 그게 하챦은 일입니까. 구상권 구상권하는데,보유 주식을 시장 거래가에 판매하게 결정한 것은 박근혜-문형표라고 판결이 난거고 이재용승계는 비껴간 상황에서 이재용은 연기금 주식매매 거래에 있어 직접적으로 얻는 금액적 이득이 없는데,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한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