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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01: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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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아마 제세공과금의 과세구간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로또 1등의 평균 당첨금이 약 20억원이 조금 넘기때문에(2,048,359,207 원) 별 차이는 없을겁니다.
제가 세금쪽은 잘 모르지만 최근에 경품 수령 문제(;;)로 좀 알아본 바로는 소득세법 84조와 129조에 따라서 로또 같은 기타소득의 소득액이 '5만원 초과~3억원 이하'일 경우는 '22%(소득세20%+주민세2%)', 소득금액이 '3억원 초과'부터는 '33%(소득세30%+주민세3%)'를 원천징수 하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1등 당첨금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각각 따로 여러장 당첨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역대 최저 1등 당첨금이 약 4억원(405,939,950원)이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별로 등장하지 않을 케이스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