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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17: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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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는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4월말까지는 개헌안이 완성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해도 10개월 남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죠.....
그러나 만약에,
일정이 늦어져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지 못하면,
문대통령은 공약을 파기한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혀서, 남은 임기는 국정정영에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헌안은 통과되어서 국민투표에는 붙여져야 합니다.
(단, 문대통령은 조건을 달았죠.... 국회에서 먼저 합의를 해달라.. 그러나 합의가 안될때는 국민이 원하는 개헌으로 가겠다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단, 국민투표까지만 대통령의 의무사항이고, 투표에서 가.부의 결정은 국민의 몫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이 국민의 의사와 반대가 된다거나, 야당들이 끼워 넣은 나쁜 조항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안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야 합니다.
예로, 국회의원 소환제도가 없으니... 국당, 자한당들 저 짓거리들을 하면서도 국민들 눈치는 안중에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새 헌법에는 독소조항이나 누락되는 조항이 없도록 국민들이 눈에 불을켜고 감시해야 하는 것이고,
만에 하나,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조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시 국민투표에 붙이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국회가 각성하도록 해야 제대로 된 헌법이 나올 수 있겠죠..
정말로....
이번 개헌에서는 국민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으면 하네요.....
그래야 저놈들 지들 맘대로 못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