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5
2017-07-14 17:17:16
21
추가사항.
해당 부동산은 매입으로 취득했네요. 그러면 내야할 세금은 취등록세였었죠.
(당시 취동록세의 과표 산정기준은 건너뛰고....)
당시에 매입자(이 내정자의 부인)가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매도자는 양도세 폭탄을 맞습니다.
그러면, 매도자가 좋아할까요? 그리하라고 허락할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 쌍방의 이름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일방만의 신고가 불가능한데, 상대방의 반대를 무릎쓰고 예지력에 따라서 신고할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민경욱씨 어거지도 상황 봐가다면서 해야하는데...
저런 어거지가 가능한 이유가,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어느 언론도 이런 어거지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