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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13: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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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씀 드리지만 현재도 모든 남자들이 동등하게 의무를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여성 징집이 당위이건 아니건 전 관심 없습니다. 사실상 징집 방식에 있어서 체력을 중심으로보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여성을 배제한 징병이 그렇게 심각하게 자의적인건 아니라는 거죠.
또한 헌재의 판결은 "여자라서"가 아니라 징집의 방식이 현저하게 자의적인가를 판단하는거였습니다. 즉 저의 논의속에서 남, 녀의 문제는 부차적인겁니다.
지금의 징집 역시 항상 병력 충원 필요 정도에 따라서만 징병을 하고 있죠. 체력을 급수를 나눠서 일부는 면제를 주고, 산업체에 각종 대체 근무를 허용해 주는 등은 징집은 하라고 하는데 필요가 없어서 돌리는거거든요. 즉, 징병의 문제에서 남VS녀 문제는 전혀 핵심이 아니라는겁니다. 필요한 인원을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핵심입니다. 병력에 필요한 인원을 현행 방식의 체력 중심으로하면 남성 중심의 징병제라는 제도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