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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9 19: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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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석상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성희롱의 언어적행위에해당하는부분을 긁어왔어요 저 위에 성적인비유 라는범위내에서 보빨이라는게 보조개라는건 가해자가 입증할내용이지 우겨서될말이 아니에요. 그냥 당장에 님 카톡에여자 아무한테나 보빨이라 보내보시면되는거아님? 이게 적절한행윈가 아닌가는 님 머리보다 손가락이먼저 알려줄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