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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2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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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비유법을 참 좋아하는데 종종 제리플에 비유도 말같지도않은비유를올리시니 틀린부분지적해드립니다.
길바닥에똥을싸는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근데 오유에도 똥게가있는것처럼 똥이라는 더러움코드로도 개그소제가될수있다면 종종 오유베오베에도올라오기마련이죠
근데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이라도있나요? 기껏 지적해봐야 명예훼손일텐데 최진실법이있는것도아닌데 이경우에 어떤사이인지도모르는 불특정 2명 사이의 발언자체가 어떤문제점이될수있다는거임?
글자체가 차별을목적으로 게시했다면 분명 문제삼을수있고 욕먹어야마땅하죠 ㅋㅋㅋ 근데 위에서도 설명드렸듯 서로애게 과한농담을 주고받는사이라면 개그코드를목적으로올렸을때도 문제가된다면
윗카톡여성분도똑같이 상황고려는싹빼고 남성비하적발언했으니 개쌍욕먹어도 할말없단소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