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가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미술품은 가격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우선 합리적인 선에서 대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감정을 통해 해당 미술품의 시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액수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라는 단체에서 시가감정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시가감정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