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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16-04-27 21:42:56 2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사실 이정도면 위에서 말씀드린 "본인이 직접 들고가도 기소 될 것 같은 사안"에 해당합니다.
39 2016-04-27 21:23:44 4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고소의사가 16년 5월 10일까지 수사관서에 도달해야 합니다. 전형적으로 고소미 시전 가능한 사례입니다.
38 2016-04-27 21:21:26 2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챔피언을 특정한건 '리신~~~'부분만 보이고, 본인은 트리스타나 챔피언이네요. 해당 스크린샷만으로는 특정성이 부족하고 스크린샷 전체를 보아야 판단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참고로 모욕죄 고소는 사건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36 2016-04-27 21:16:23 2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이 부분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관행이 확립된 것도 아니고 판례도 분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35 2016-04-27 21:14:24 1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모욕죄 민사위자료는 형사벌금의 수준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많은 정도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등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더 큰 액수가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사안과같이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전액을 선임료로 하여 소송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 법정출석이 필요없는 지급명령신청과 이에따른 집행 수준 까지라면 선임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안소송이라면 성공보수 전액을 선임료로 한다해도 그 방식이야말로 땅파서 장사하는;; 것이 될 수 있을것 같네요..
34 2016-04-27 21:10:25 3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맞습니다. 대부분의 롤 유저들이 위와같은 범죄성립의 요건을 이미 알고있더군요. 많이들 아실수록 욕을하는 자들을 제지하기 수월해 지는 것이 고소의 참교육적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은 실전이죠.
33 2016-04-27 21:09:06 2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협박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으나 실제로 위협을 느끼지는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는 협박의 '기수'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2 2016-04-27 21:07:09 3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아이디와 닉네임외에는 당사자를 특정하기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방송을 진행하시면서 얼굴이 공개되는 인물이라면 특정성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인터넷방송을 업무로 보아 업무방해죄의 성립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31 2016-04-27 18:03:50 7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아차, 위의 "나는 안양의 이준영이다"는 그냥 예시로 든 내용입니다.

"나는 00대학교 00학번 000인데, 나말하는거냐?"
"나는 경주김씨 000파 37대손 김00인데, 나한테 하는 소리냐?"

이런식으로 써도 이후로는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므로 명예훼손/모욕이 성립 가능합니다.
29 2016-04-26 15:41:05 0
[새창]
"허가가 되었다면" 출석할 필요 없습니다.
28 2016-04-26 15:39:37 0
저희 갤러리 그림 2점을 액자하신 분이 찢었어요.. [새창]
2016/04/26 12:48:58
물품가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미술품은 가격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우선 합리적인 선에서 대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감정을 통해 해당 미술품의 시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액수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라는 단체에서 시가감정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시가감정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7 2016-04-26 10:27:19 0
휴일 하루쯤 아내만 데리고 힐링여행 어떤가요? [새창]
2016/04/25 15:05:46
경주양동마을이군요. 저는 문중 어른댁이 양동마을 안에 있어서 저기를 아내와 함께간다면 힐링이 아니라.....ㅋㅋㅋ
26 2016-04-25 11:18:49 0
[새창]
일단 돌려주는 돈은 받으시지요. 고소취소는 받은 후에 고민하시면 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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