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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2 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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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과 같은 경우가 이따금 있어서 고소, 특히나 피해가 경미한 모욕죄 등은 '수사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힘있는 문장과 내용의 완결성을 가진 정식 고소장을 쓰실것을 권해드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사안의 '욕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욕설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묘사가 필요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체화 하여 기술하는것도 고소장에 들어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보이는데(각하할 사안은 아닙니다), 담당 검사에게 직접 고소인의견서 형식으로 재차 서면을 제출해 보는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작성(또는 구술)하신것보다 상황설명과 내용묘사를 충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로도 불기소가 된다면 재정신청등을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큰 실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