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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2 01: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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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공무원자격 사칭범죄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우선 관련사실을 6하원칙에 맞춰 상세히 기재하시고, "고발장"이라는 제목으로 사건발생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세요.
고발인 진술과정에서는 현장cctv등 증거가 산일되기 전에 수사에 긴급히 착수해 달라는 부탁도 하시구요.
수사결과를 확인하시고, 피고발인은 수사관이 맞으므로 각하 또는 무혐으로 종결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청문감사실에 제보를 하시고, 경찰사칭 범인을 검거했다는 답변을 받으시면 정의구현을 자축하는 치킨파티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 범죄는 합의할 사건이 아니므로 치킨값은 셀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