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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9 00: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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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거 세법 교수님에게 여쭤봤는데 교수님께서도 상당히 회의적이셨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공정성이 위배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결혼한 가정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한쪽이 군대를 다녀와서 국방세가 면제가 되었다해도
결국은 한명에 대한 완전 면제가 아니라 한 가정에 대한 감세에 불과하다구요. 제가 그래서 에이 한명이 국방비 내기 싫다고 평생 일 안하겠어요?
라고 되물으니 너희집이 지금까지 내던 세금에서 세법교제에 있는 세금중에 낸게 많냐? 안낸게 많냐? 하면서 낸것도 그럭저럭 많겠지만
안낸것도 많지? 그런데 국방세같은 경우는 전국민이 대상이 될거고 그렇다면 병역을 다녀온사람에게는 면제를 줘야할텐데 두집이 합쳐지는것도
고려한다면 병역을 다녀온쪽은 감세보상이지만 아닌쪽은 감세'혜택'이 되어버리는거지. 즉 공평성이 상실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