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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14: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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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 아파트입주자회 자체는 소유자, 임차인 모두가 구성원으로 알아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튼 입대위, 아파트자치회에서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용케 하는 시설은 소유자든 임차인이든 이용하게 하는데
뭐 그 경우 관리비는 동일하게 걷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저 경우 아랫층 세대는 공공임대 같고
그래서 관리비가 차등부과되다보니 분양자(이 분양세대에 임차인들도 있겠죠)들과 분리되는 구조 같아요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인심 야박하다고 느끼는게.. 아무리 아랫층 임대세대라도 거주민이잖아요ㅠ
관리비 많이 내는 쪽은 더 싸게, 관리비 적게 내는 쪽은 비싸게 받으면 안 되나요
그냥 괜시리 서러워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