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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20: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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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례는 잔돈 받고 계약서 쓴 날이 주말이 껴있었던것 같아요
확정일자 받고 대항력발생되는 그 하루이틀을 노려서 매도가 되어버린 케이스라
말씀하신대로 하더라도 저런 케이스는 막기 힘듦..ㅠ
이런 경우를 막으려면 평일 4-5시경에 계약체결하고
그 날 바로 동사무소 뛰어가서 확정일자 받고
더 안전하게 계약 체결한 날부터 일주일내로
매매, 근저당설정 등 등기부에 변경 발생시
계약 무효하고 임대인 위약금을 발생시키는 걸로 특약 넣는 것 까지 해두면 좀 더 나을듯 하네요
아 여기에 임차물에 대한 등기 외에
계약서 상 임대인 집주소로도 등기부 떼보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맘먹고 사기치는 놈들이면..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