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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0 07: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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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표현이 애매하여 군대/군외를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두번째로 성인 두 사람간의 상호합의하에 일어난 성적 접촉을 처벌하는것이 합당하냐라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윗님이 말씀하신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성애자도 처벌한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형평성 측면에서 논리적 반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성간 상호합의하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부대에 xx과 xx이 연애하다 걸려서 징계받고 난리도 아녔는데 무슨 그런말을 하느냐? 라고요. 하지만 징계 =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회사로 비교하자면 사내연애 금지인 회사에서 연애를 하다 걸렸다고 법원이 와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죠.
즉 현행 군형법상 추행죄는 그야말로 추행에 관해서는 성별이나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처벌을 하고 있으나 상호합의하에 성적접촉에 관해서는 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조항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표현이 애매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올해 동성애자 색출사건이 벌어짐으로써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방부가 여실히 드러냈죠. 육군에서는 저 92조를 근거로 실제 게이 색출에 나섰습니다. 즉 군내 동성애 문제와 저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를 단순히 PC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1&v=EE25UZDsKKU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떤식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