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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01: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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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가 불법이라고 하셨는데요, 애초에 헌법 21조 2항에서 말이지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회, 결사에 대해선 국가가 허가, 불허가의 판단을 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집시법에서는 어떻게든 집회를 막아보기 위해 꼼수를 부려서 '시위의 불허가'라는 말도 안되는 개념으로 시위를 금지하고 있죠.
사실 집시법 자체가 위헌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