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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11: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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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 같지만 주차장에서 혼자 놀다 맨땅에 넘어져서 다쳐도 마트 주인이 해결해야 하는 판례 및 법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는게 있어요 대형머트는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아마 가입중이실겁니다.
이 내용은 적어도 마트 전체 매니져 ( 부점장급 ) 은 되어야지 그나마 아는 내용입니다.
아마 마트 어딘가 구석에 읽지도 않고 쳐 밖아 두었을테니 찾아보세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과 그 시설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민사)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벌에 쏘인것은 소유하고 관리하는 팬션에서 이용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장애(병원비)를 입혔으니
그에 대해서 배상을 대신 해줄것이며 요구하는 휴유증 역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해서의 연속된 장애임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왈가왈부는 보험사에 떠넘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