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2016-07-19 21:50:59
6
권리당원의 투표참여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선출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대의원과 전국대의원은 당대표 선출시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 한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전국대의원은 현장투표를 하고 권리당원은 ARS 여론조사를 통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권역별 최고위원제가 도입됨으로서 자동 중앙당 최고위원으로 되는 서울시당 위원장 선출시 현장에서 투표하는 전국대의원의 표를 50% , 권리당원 여론조사로 50%를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당대표 선출에는 전국대의원 현장투표 45%, 권리당원 여론조사 35%, 일반당원 여론조사 10%, 국민여론조사 15% 의 비율로 합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