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5월에 재 계약 의지 없음을 이야기 했고 7월초에 구체적 이사 날자가 나왔습니다. 저 8/31 이라는 날자가 만기일 이후라면 따로 구체적인 말을 안했어도 계약 만기일 기준 전세금 반환 기한이 정해진것입니다. 원글 작성자님 입장에선 법적으로 하등 걱정 안해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실수 있다면 잔금을 못받아서 해당 계약이 뭉개저 손해가 생기면 날라간 계약금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알려만 주는게 아니라 현실이 되면 그렇게 맥이겠다고 마음 먹고 해당 절차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대출을 해서라도 돈 만들어 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