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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1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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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명사도 오랜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획득하면
상표의 지정상품의 효능과 특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상표권을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거잘 당한 건 식별력을 획득할만큼 소비자에게 인식이 됐다고 인정 받지 않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글의 취지는 알겠지만 만화내용이 너무 심하게 상표권에 대해 왜곡하고 있어서
실제 상표권 제도는 저렇게 되어있지 않음응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지적한다면 상표권을 출원할 때는 상표와 함께 상표를 쓸 상품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라는 상품에 대해 컴퓨터라는 상표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즉 타임머신에는 애플 도끼 모레 같은 상품과 관련 없는 고유명사를 상표로 해서 상표권을 얻을 수 있으나 타임머신이라는 상표 또는 타임머신의 기능과 관계된 타임이 들어간 상표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