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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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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원래 형법의 적용은 최대한 좁게? 까다롭게? 해야 하는데.
제가 법 전공이긴 한데 놀고 먹어서 잘 모르고..암튼 특별법 뭐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린 애를 속여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그에 맞는 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성폭행으로 법 적용을 한다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도덕적 비난이나 죄질 등은 똑같이 나쁘나.
성폭행이랑은 엄연히 다른데....
성폭행에 있어서는 무죄이지요.......
오히려 1심, 2심 판결이 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 적용을 엄격히 하다보면 개별적으로 대중들의 도덕감정과는 어긋난 판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법질서는 지켜져야 합니다.
개별적인 부분에선 검사가 기소를 잘 하거나, 법을 제정하든가 해야 겠지요.
나인 든 새끼가 어린 애 속여서 임신 시킨거 나쁜 건 맞지만. 성폭력 과는 구별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