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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2 19: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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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냄비 돌려주세요.
빨리 돌려주세요. 미친년한테.
하..그 택배기사님이 돌려줘야 더 깔끔할텐데.
어쨋든 그 물건를 받은게 지금 보니 큰 실수하신 거 같네요.
업체 입장선 물건이 결국 글쓴분한테 간 것이고(몰론 하자 없이 가야 할 책임이 있지만, 업체 입장선 우선 무과실이잖아요. 과실은 택배사 및 미친년)
택배 아저씨한테 전 새 물건을 샀으므로 이건 내 물건이라 할 수 없다. 돌려주시라. 해야 할 듯 합니다.
만약 이도저도 안 되면 저 여자한테 받아야 하는데요.
저런 나이든 뻔뻔한 진상녀들은 엄청 무식하므로 생각외로
법을 들먹이면 약합니다.
이건 형법 몇조 절도죄, 몇조 재물손괴죄 에 해당하므로 내일 경찰서에 고소장 넣겠습니다.
를 좀 길게 문자 보내시거나 그 집 대문 앞에 붙여 놓으세요.
추가적으로 그 분이 호수는 적지 마시고, 그 동 엘레베이터에 이 동에 사는 누가 이래이래 절도했다. 재물손괴햇다. 보상 안 하면 고소하겠다. 붙이세요.